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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여년 동안 국내 최초 최대 비타민나무 개발보급

비타민나무에 대한 이해
관리자|2018-08-16 조회수|553


비타민나무 이젠 알고 사용하자!!



첫 번째. 근래 들어 비타민나무 원료를 이용한 식품, 화장품, 의약품 등의 여러 가지 제품들이 출시되면서 소비자들의 각광을 받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제품들이 중국에서 만들어진 원료를 이용하여 생산 가공된 제품으로 그 안전성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 재배생산농장 관리가 잘되고 있는지?(품종관리 등) 원료 가공 전 유통과정이 안전한지?(원료 등급관리 등) 원료 가공과정은 안전한지?(위생 및 품질관리 등)


 가공된 원료의 수입과정(유통기한 등) 등의 몇 가지 궁금증이 생긴다.


현재까지 앞선 예시들의 표명을 한 업체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두 번째, 비타민나무를 이용한 수많은 제품들이 출시되면서 비타민나무 재배에도 그 관심이 모이고 있다. 집 앞 텃밭이나 정원 혹은 베란다에서


직접 키워 비타민나무를 활용하려는 소비자들이 점차 늘어감에 따라 수많은 묘목 상들이


비타민나무를 판매하기 시작하면서 이런저런 불만 또한 같이 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불만의 소지에는 여러 가지 다음과 같은 예 가 있다.



) 나무가 쉽게 고사 한다. 잘 자랐지만 결실을 맺지 않는다. 성분 효과를 볼 수 없다.


앞선 예시가 생기는 가장 큰 이유는 묘목을 중국으로부터 수입하기 때문이다 장기간에 걸친 운송을 통해 수입된 묘목은 통관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한국에 도착하고도 몇일 간을 계류하기 때문에


묘목의 상태가 좋지 않아 식재 후 쉽게 고사될 수밖에 없다. 또한 비타민나무는 암수 따로(자웅이주)인 식물로서 혼식을 해야 결실이 되는데 구분되지 않은 묘목을 공급했기 때문에 결실을 볼 수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비타민나무는 12아종이 넘는 작물로서 그 성분함량이 천차만별이다. 성분함량이 높은 품종을 선택해야 하지만 실정은 현지(수입처)의 수량 확보에 급급 할뿐


그 품종에는 신경을 쓰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성분효과를 볼 수 없었을 것이다.




- 당사 등록 현황 -



1.사업자번호(221-81-31870)



2.통신판매신고(2009-강원춘천-0043)



3.종자업등록증(11-춘천-2017-20-01)



-구분 : 종자를 생산하여 판매



-종류 : 과수



4.품종생산 수입판매 신고증명서(03-0164-2017-3)



-작물의 학명 및 명칭 : Hippophae rhamnoides Linn.산자나무(비타민나무,갈매보리수나무)